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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2025년 육아휴직 제도 개정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정부에서 소득 감소를 보전해주는 지원 제도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활용 전략
2025년 2월부터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부부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나,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합산 2년이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더 여유롭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동시 또는 순차 사용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함께 육아를 하거나, 한 명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이어서 다른 배우자가 휴직을 사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더 어릴 때 집중적으로 돌보거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입학 시점까지 육아휴직을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 분할 사용
육아휴직은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씩 3번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고, 필요할 때만 일정 기간 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재정 계획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어, 첫 3개월 동안 지급되는 상한액이 기존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부부합산 500만원이 됩니다. 이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가정 경제에 부담이 적어졌습니다.
재정 계획 팁
- 휴직 기간 동안의 예산 조정 – 소득 감소를 대비하여 생활비를 미리 조정하세요.
- 정부 지원금 확인 – 육아휴직 외에도 다양한 육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협의 – 부부가 함께 재정 계획을 세우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 휴가 활용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면서, 출산 직후 배우자가 함께 육아를 도울 수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또한,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도 총 6일(유급 2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출산 전후로 적절히 배치 –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직후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출산 전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난임 치료 지원 – 난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새롭게 개정된 난임휴가를 활용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2배로 가산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할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난 것입니다.
활용 방법
근무 시간을 조정 – 자녀의 학업 및 돌봄 필요에 맞춰 근무 시간을 조절하세요.
임신 초기 건강 보호 – 임신 초기의 건강 위험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세요.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
1. 회사와 미리 협의하기
육아휴직 신청 전에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인수인계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규정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세요.
2.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 확인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보통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휴직 중 건강보험, 국민연금 유지 여부 확인
육아휴직 기간에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유지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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