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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정부에서 소득 감소를 보전해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기간과 급여 상한액도 확대되었습니다. 직장과 가정을 병행해야 하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변화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개념과 변경 사항, 신청 방법, 급여 지급 기준, 유의할 점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실 분은 바로 아래를 눌러 확인•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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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자녀를 돌보면서도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는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인해 더 많은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도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대상과 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자
- 단축된 근로시간 동안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달라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내용
-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도 신청 가능
- 사용 기간 연장: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기간의 2배만큼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최대 3년 가능)
- 최소 사용 기간 단축: 기존 3개월 단위에서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
- 급여 상한액 인상: 기존 월 200만 원에서 월 220만 원으로 상향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증가하면서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 부담이 더욱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하는 근로자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 단축 결정
-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및 근로계약 변경 서류 작성 및 제출(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한 후 이용가능)
- 사업주 승인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급여 신청
- 심사 후 급여 지급 결정
- 급여 지급 완료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된 근로시간과 기존 임금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상한액 기준에 따라,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의 상한액이 월 2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 10시간 단축하는 경우 월 최대 55만 원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자의 단축 전 근로시간과 단축 후 근로시간, 월 임금액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지원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회사에서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과 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은행 발급)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고용센터에서 승인하면,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됩니다.
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 합계는 단축 전의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을 넘는 금액은 정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서 감액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신청서 다운로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작성 예시 보기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 유의할 점
신청 기한을 준수: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근로시간 유지: 단축된 근로시간 동안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근로를 유지해야 함
서류 보완 철저: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함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근로계약 변경 사항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후에도 일정 기준 이상의 근무일수를 유지해야 급여 지급이 중단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고용보험 및 고용센터를 통해 세부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과 이의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부지급 결정 등 급여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0(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