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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할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기업이 육아휴직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게 지원하고, 근로자는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인력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더 지원을 합니다. 육아휴직 전 미리 이런 정보 활용해서 회사와 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이 제도를 놓치지말고 육아휴직 해보세요.  빠르게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하시려면 아래를 눌러서 확인해보세요.

     

     

    (고용24 - 기업 - 기업지원금 - 출산•육아 로 들어가서 신청)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대상 요건

     

    육아휴직 등의 부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합니다.

    대체인력 고용 또는 사용: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2개월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조정 제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체 인력은 기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시작한 날 이후 채용되어야 하며, 대체 인력의 근로 형태가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체여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체 인력의 근무 기간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대체 인력의 채용과 근무 기간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금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 원을 지원하며, 인수인계 기간(최대 2개월)에도 동일하게 월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지원금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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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및 절차

     

    제출 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대체인력지원금) 1부

    -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발령문, 육아휴직 확인서 등)

    -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 근로자파견계약서 사본 및 파견 대가 지급내역 사본

     

    지원금 신청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후 1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시작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처

    아래 2가지 신청하는곳 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한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 할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등 시행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인사발령문,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시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최초 1회만)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시) 인사발령문 또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 이후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다시 첨부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입금기간

    지원금 지급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승인여부가 통보되며, 지원금이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기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신청하는 방법 2가지

     

    방문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 기업지원과 - 고용안정장려금 으로 문의

    온라인 :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고용24 - 기업 - 기업지원금 - 출산•육아 로 들어가서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고용24 기업

     

    신청서 다운로드

     

    [별지 26]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대체인력지원금)(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hwp
    0.08MB
    고용안정지원금_사업주 확인서.hwp
    0.08MB

     

    신청서 예시
    신청서 예시

     

    유의사항

     

    -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 등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한 후 지원되거나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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