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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기업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지만, 인력 공백으로 인해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는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혜택, 그리고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전에 미리 이런 정보를 회사에 알려주시면 더욱 맘 편히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받으시려면 아래를 눌러서 확인해보세요.

     

     

    (고용24 - 기업 - 기업지원금 - 출산•육아 로 들어가서 신청)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할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이는 기업이 육아휴직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도록 지원하고, 근로자는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인력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의 지원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대상

     

    (1)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2)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를 부여하거나, 30일 이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3)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원금의 50%는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나머지 50%의 지원금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등이 종료 되어 복귀하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5) 다만,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시작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날 일시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고용24'에서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확인해 보세요.

     

    지원 제외 기업

    -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예산 전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이뤄진 경우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그 밖에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유흥주점, 무도장, 사행시설관리업 등)의 기업

     

    2) 출산전후휴가(유사·사산휴가), 30일 이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됩니다. 대체인력은 같은 근로자를 최소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합니다.

     

    지원 제외 근로자

    - 최저임금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외국인(단, 외국인 중 거주ㆍ영주ㆍ결혼이민자는 지원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3)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합니다.

    * 예시) 2023. 7. 1. 출산전후휴가가 시작되는 경우 2023. 5. 1. 이후부터 새로 고용된 대체인력이 지원대상임

     

    4) 출산전후휴가 등의 종료 후 1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이 종료된 후 해당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고용한 경우에 잔여 지원금의 50%를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1)∼3)를 충족하면 전체 지원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업무 인수인계기간의 지원금은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 인력은 기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시작한 날 이후 채용되어야 하며, 대체 인력의 근로 형태가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체여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체 인력의 근무 기간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대체 인력의 채용과 근무 기간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 원을 지원하며, 인수인계 기간(최대 2개월)에도 동일하게 월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지원금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진 시간 범위에서 대체근로가 이뤄진 시간에 대해 지원 (1일 2시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진 경우, 대체인력과 8시간의 소정근로를 정하였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진 2시간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원액 산정)

     

     

    준비 서류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대체인력지원금) 1부

    2.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발령문, 육아휴직 확인서 등)

    3.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4.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 근로자파견계약서 사본 및 파견 대가 지급내역 사본

     

    1) 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등 시행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인사발령문,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시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지원금 신청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의 50%를 신청하며, 출산전후휴가 등이 종료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남은 50%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1.1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경우, 3개월(2~4월)이 경과한 5.1일부터 신청(1월~3월분)

     

    단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행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는 50%의 지원금은 늦어도 출산전후휴가등이 끝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나머지 50%의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제3항의 제척기간 규정)

     

    (최초 1회만)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시) 인사발령문 또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 이후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다시 첨부해야 합니다.

     

    3) 지원금 지급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승인여부가 통보되며, 지원금이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신청하는 곳

     

    신청은

    1.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 기업지원과 - 고용안정장려금 으로 문의

    2.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고용24 - 기업 - 기업지원금 - 출산•육아 로 들어가서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고용24 - 기업 - 기업지원금 - 출산육아

     

    주의사항

     

    1) 부정수급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지원제한 등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대체인력이 고용 후 1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일 까지)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 등을 통하여 인위적 감원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 인위적 감원: 해고(경영상 해고 포함), 권고사직 등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사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제한 기간 이내이거나, 다른 법령 등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원하거나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신청기한 등 

    -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육아기 단축을 분할하여 시행하더라도 , 각 분할된 단축의 종료일 기준)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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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분담 동료 근로자 지원금 20만원, 간접 노무비 및 소득세 감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동료 근로자를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금전적 지원을 할 경우, 월 20만 원의 지원금

    (중소기업만 적용) 제공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월 30만 원의 장려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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