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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량 스티커(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발급되며, 주차 편의, 통행료 감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스티커 발급 대상, 신청 방법,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발급받으셔서 자동차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덜 하도록 꼭 신청해 보세요.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영상

    장애인 자동차 표지관리 발급대상에서부터 발급 방법까지 총정리

     

     

    장애인 차량 스티커(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다음과 같은 차량에 대해 발급됩니다.

     

    1.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명의 차량 1대

    2.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명의 차량

    3. 노인의료복지시설, 특수학교, 장애아 어린이집 명의 차량

    4.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량

     

     

    장애인 차량 스티커(자동차 표지) 발급 방법

     

    장애인 차량 스티커는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자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명의 등록 시)

    처리 기간: 신청 후 즉시 또는 3~7일 이내 발급

     

     

    2. 온라인 신청 (재발급 가능)

    신청 방법: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정부24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가기

     

    경로:

    정부24 접속 → 검색창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입력 → 신청하기 클릭 → 본인 인증 후 신청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

     

     

    처리 기간: 신청 후 3~7일 이내 우편 발송

     

    신청서 예시
    신청서 예시

     

     

    장애인 차량 스티커(자동차 표지) 혜택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가능

    2.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

    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최대 80% 할인)

    4. 자동차세, 취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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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량 스티커(자동차 표지) 사용 시 유의사항

     

    -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 사용 불가

    - 표지 위·변조 및 부정 사용 시 과태료 부과 (최대 200만 원)

    - 차량 명의 변경, 폐차 시 반드시 스티커 반납 필요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 제35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27조 제1항 별지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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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량 스티커(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올바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고, 부정 사용을 방지하여 모두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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